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법인소개
기업지원
컨설팅
노동사건
교육·강의
자료
의뢰하기
검색
EN
·
日
관리자
자주 찾는 키워드
4대보험 환급
부당해고
임금체불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근로감독 대응
QUICK CONSULT
평일 09:00 – 18:00
상담 의뢰
02-6949-1227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뉴스
최신노동판례
행정해석
정책자료
하나로 자료실
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
법원 판결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
검색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507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975
사직서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거나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25.
0
2507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902
구제신청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전보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25.
0
2507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888
기각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25.
0
2507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209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전화로 보험모집 업무하는 자(TMR)를 관리하는 보험설계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25.
0
2507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187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25.
0
2507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136
근로자에게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비위 내용과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25.
0
2507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976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25.
0
2507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961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상 하자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25.
0
2506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967
근로자가 스스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25.
0
2506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5교섭9006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이 언제인지 신청 외 노동조합1이 2025.
2025. 11. 24.
0
25067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5교섭8
노조법 시행규칙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계산하여 확인한 결과,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25. 10. 11.) 현재 신청 외…
2025. 11. 24.
0
25066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노24
사용자가 행한 ① 행위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지 않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② 행위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협의 진행을 위한 노력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③행위는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취급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해태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 및 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24.
0
2506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048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24.
0
2506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177
동일한 사건의 관련자인 다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근로자에 대한 형사 재판에서 무죄판결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과도하여 직위해제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24.
0
2506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159
해고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24.
0
2506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105
해고는 징계사유를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24.
0
2506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956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24.
0
2506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162
당사자 간 연봉, 입사일에 관한 의견 조율이 진행된 사실은 있으나 사용자의 확정적인 최종 합격 통지 또는 오퍼레터 제공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사례
2025. 11. 24.
0
2505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951
부발령은 전직으로 실효되어 구제이익이 없고,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은 감수할 범위 내이며 협의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24.
0
2505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960
직장 내 성희롱 가해를 사유로 하는 정직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24.
0
1
…
85
86
87
88
89
…
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