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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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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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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507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975사직서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거나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5.0
2507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902구제신청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전보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5.0
2507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888기각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5.0
2507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09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전화로 보험모집 업무하는 자(TMR)를 관리하는 보험설계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5.0
2507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87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5.0
25072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36근로자에게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비위 내용과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5.0
2507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976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5.0
2507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961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상 하자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5.0
2506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967근로자가 스스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5.0
25068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5교섭9006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이 언제인지 신청 외 노동조합1이 2025.2025. 11. 24.0
25067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5교섭8노조법 시행규칙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계산하여 확인한 결과,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25. 10. 11.) 현재 신청 외…2025. 11. 24.0
25066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노24사용자가 행한 ① 행위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지 않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② 행위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협의 진행을 위한 노력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③행위는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취급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해태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 및 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4.0
2506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048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4.0
2506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77동일한 사건의 관련자인 다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근로자에 대한 형사 재판에서 무죄판결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과도하여 직위해제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4.0
2506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59해고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4.0
2506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05해고는 징계사유를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4.0
2506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956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4.0
2506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62당사자 간 연봉, 입사일에 관한 의견 조율이 진행된 사실은 있으나 사용자의 확정적인 최종 합격 통지 또는 오퍼레터 제공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사례2025. 11. 24.0
2505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951부발령은 전직으로 실효되어 구제이익이 없고,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은 감수할 범위 내이며 협의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4.0
2505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960직장 내 성희롱 가해를 사유로 하는 정직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