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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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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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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925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57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19. 08. 08.
0
925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76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 63일은 부당하다고 판정
2019. 08. 08.
0
925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23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양정이 과도하여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08.
0
925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121
카마스터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판매용역 계약 해지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며,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만, 판매용역 계약 해지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은 구제명령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08.
0
925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345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08.
0
9250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98
사용자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근로계약 종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구두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8. 08.
0
924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62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08.
0
924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28
초심일부 취소(초심: 부해 인정, 부노 일부인정)
2019. 08. 08.
0
924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546
시용기간 중 업무부적격 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한 해약권의 행사로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08.
0
9246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89
사용자가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이나 비위 행위를 근로자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는 등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08.
0
924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533
신청인은 업무 내용, 업무 수행과정,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 등에 있어 사용자의 구속을 받지 않고, 월 보수도 월 업무수행비에 광고매출 수주 시 인센티브를 받는 등 사용종속 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례
2019. 08. 07.
0
924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350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8. 07.
0
924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529
사용자1 각하, 사용자2 기각
2019. 08. 07.
0
924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70
기획부동산 텔레마케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07.
0
924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535
근로자의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07.
0
9240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53
근로관계 종료는 자진 퇴사에 의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07.
0
923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37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부 수급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
2019. 08. 07.
0
923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366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07.
0
923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542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나, 절차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07.
0
9236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56
사업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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