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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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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9255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57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19. 08. 08.0
925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76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 63일은 부당하다고 판정2019. 08. 08.0
925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23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양정이 과도하여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08.0
925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121카마스터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판매용역 계약 해지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며,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만, 판매용역 계약 해지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은 구제명령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08.0
925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345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08.0
9250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98사용자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근로계약 종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구두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08. 08.0
9249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62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08.0
924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428초심일부 취소(초심: 부해 인정, 부노 일부인정)2019. 08. 08.0
924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546시용기간 중 업무부적격 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한 해약권의 행사로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08.0
9246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89사용자가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이나 비위 행위를 근로자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는 등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08.0
924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533신청인은 업무 내용, 업무 수행과정,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 등에 있어 사용자의 구속을 받지 않고, 월 보수도 월 업무수행비에 광고매출 수주 시 인센티브를 받는 등 사용종속 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례2019. 08. 07.0
924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350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9. 08. 07.0
924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529사용자1 각하, 사용자2 기각2019. 08. 07.0
924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70기획부동산 텔레마케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07.0
924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535근로자의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07.0
9240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53근로관계 종료는 자진 퇴사에 의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07.0
923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37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부 수급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2019. 08. 07.0
923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366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07.0
923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542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나, 절차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07.0
9236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56사업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