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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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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921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502근로자의 귀책사유는 인정되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하지 않고,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08. 05.0
921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321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05.0
921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493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05.0
921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513간부직원 징계면직 시 중앙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인사규정을 위반해 이루어진 징계면직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19. 08. 05.0
9211전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9의결5단체협약상의 조합원 채용 조항은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나, 새로운 교섭이 진행되고 있고, 시정명령이 있더라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으며, 근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일부 제한함에 따른 이익의 균형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을 할 필요성이 낮다고 의결한 사례2019. 08. 02.0
921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00허위 경력증명서에 의한 부당이익 취득 및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02.0
920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263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는 성립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02.0
9208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84장애인 직업훈련과 연계한 24개월 한도의 6개월 단위 계약으로, 일정한 요건에 따른 갱신 의무 규정이 없어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02.0
920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304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만료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02.0
920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12과실에 의한 사고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의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02.0
920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866당사자 간 합의가 아닌 사용자의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삼은 ‘경영상 어려움 및 차량매각’은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될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02.0
920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280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용을 확정하여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음에도 서면통지 절차 없이 채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08. 02.0
920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45근무평정이 반조합적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근무평정에 따른 연봉 삭감 등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01.0
920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57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강요 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자발적인 사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01.0
9201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34운행시간 미준수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정직 30일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01.0
920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022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01.0
919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277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19. 08. 01.0
919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314전적 前 계열사인 고객사에서 이사대우로 근무할 때 부하 여직원에게 성희롱을 한 근로자에 대한 정직3월의 징계는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01.0
919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285초심유지(초심: 기각)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을 사용자가 수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01.0
9196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63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사유 및 근로자의 징계전력을 고려했을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도 없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