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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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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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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499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06인사평가 및 그에 따른 급여 조정은 징벌적 처분으로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고, 급여조정에 정당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9.0
2499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15징계면직 사유의 시효가 도과하였으므로 징계면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9.0
2499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822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9.0
2499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908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 확정 또는 확정적인 채용통지를 하지 않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9.0
2499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899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9.0
24992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69징계양정이 과함2025. 11. 19.0
2499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893회사의 대외비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9.0
2499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278복직포기 사유서를 제출하고 임금상당액을 수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9.0
2498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889근로자가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9.0
2498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890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9.0
24987경기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5공정18임금교섭 과정 및 임금협약의 내용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개별 동의를 받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8.0
24986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77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2025. 11. 18.0
24985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6징계사유의 일부만 인정되거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8.0
2498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34근로자의 ‘겸직금지 의무위반 및 무단 이탈’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견책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8.0
2498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149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8.0
2498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96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8.0
2498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875시용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8.0
2498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154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8.0
24979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42이 사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 당사자적격이 없어 기각한 사례2025. 11. 18.0
2497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13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적으로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려우며, 협의절차도 준수하여, 전보 및 팀장 보직해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