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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499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206
인사평가 및 그에 따른 급여 조정은 징벌적 처분으로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고, 급여조정에 정당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9.
0
2499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115
징계면직 사유의 시효가 도과하였으므로 징계면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9.
0
2499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822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9.
0
2499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908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 확정 또는 확정적인 채용통지를 하지 않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9.
0
2499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899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9.
0
24992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69
징계양정이 과함
2025. 11. 19.
0
2499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893
회사의 대외비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9.
0
2499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278
복직포기 사유서를 제출하고 임금상당액을 수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9.
0
2498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889
근로자가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9.
0
2498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890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9.
0
2498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5공정18
임금교섭 과정 및 임금협약의 내용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개별 동의를 받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8.
0
24986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77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2025. 11. 18.
0
24985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6
징계사유의 일부만 인정되거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8.
0
2498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634
근로자의 ‘겸직금지 의무위반 및 무단 이탈’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견책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8.
0
2498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149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8.
0
2498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96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8.
0
2498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875
시용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8.
0
2498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154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8.
0
2497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42
이 사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 당사자적격이 없어 기각한 사례
2025. 11. 18.
0
2497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213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적으로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려우며, 협의절차도 준수하여, 전보 및 팀장 보직해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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