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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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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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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774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991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클 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30.0
774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771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30.0
774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791각 근로자(근로자1, 2, 3)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30.0
774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354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18. 11. 30.0
774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344사내에서의 폭력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볼 수 없어 해고는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30.0
774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995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가 일정한 조건으로 합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30.0
774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341사용자의 출근 명령은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고,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불만을 표하지 아니하고 이를 수용하여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30.0
7740울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8의결3노동조합 재가입 거부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노동조합 의 규약을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2018. 11. 29.0
773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781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29.0
773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985피해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행위 및 감사인을 회유압박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2018. 11. 29.0
773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333인사발령(승진누락)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8. 11. 29.0
773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964노동조합 규약상 조합가입 대상이 아닌 자가 노조 위원장으로 당선되었다하더라도 사용자가 그 노동조합을 노사관계 당사자로, 노조 위원장을 근로시간면제자로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용인하여 온 경우, 규약을 이유로 노조 위원장 자격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칙상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고, 징계절차 개시 후 발생한 징계사유를 당해 징계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29.0
773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044교사로서 학생들의 신체에 접촉을 가하거나 외모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행위에 대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29.0
773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49징계 혐의자를 대기발령하였다가 나중에 징계(해고) 한 것은 이중징계가 아니며, 회사 취업규칙에 징계절차가 없는 경우 징계절차 없이 징계한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일부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양정에서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사례2018. 11. 29.0
773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332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29.0
773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325운송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단체협약에 규정된 격주 연장근무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정직 3일)도 과하다고 볼 수 없음. 또한 징계사유와 양정이 모두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29.0
773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005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29.0
7730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528심신상태가 불안정한 근로자의 병가신청을 묵살하고 4대 사회보험 상실신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8. 11. 29.0
772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328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8. 11. 28.0
772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999근무태도 및 근무성적 불량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해고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