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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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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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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752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132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31.0
752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868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2018. 10. 30.0
752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094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당해고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30.0
752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613사용자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30.0
752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555사용자가 행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30.0
752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107직장 내 성희롱을 사유로 행한 감봉 1개월의 징계는 정당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행한 전보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2018. 10. 30.0
752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102근로자들이 각각 체육시설들의 재위탁 계약업무와 체육관의 대관료 징수업무를 태만히 한 행위 등은 취업규정 등을 위반한 행위로 감봉 1월 또는 견책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30.0
752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098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8. 10. 30.0
751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87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부 수급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29.0
751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097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입주민과 근로자 간의 다툼과 공정하고 객관적이지 않은 수습평가 결과를 근거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8. 10. 29.0
751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874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29.0
751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091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29.0
7515전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8교섭47택배기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인지 택배기사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동3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2018. 10. 26.0
751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063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허위수익률을 기재하여 보고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26.0
751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078학교 행정직원이 정당한 권한 없이 교사 채용기준 결정에 개입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26.0
751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861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26.0
751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062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26.0
751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848기간제근로자로서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나, 무기계약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26.0
750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852근무성적 평가에 따라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26.0
750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079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