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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742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14
자발적으로 퇴사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10.
0
742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20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중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10.
0
74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493
사용자가 대기발령을 취소하여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였으므로 구제할 이익이 없고, 사용자가 행한 업무분장(근로자가 담당하던 업무 중 일부를 타 직원에게 부여)은 배치전환에 해당하는 인사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10.
0
7424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89
직위해제 처분은 근로자들이 입은 불이익이 없어 직위해제에 대해 다툴 구제이익이 없으나,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10.
0
742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486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한 사례
2018. 10. 10.
0
74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949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절차상의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나,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10.
0
742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12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정직 1월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10.
0
742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89
사용자2는 사용자1의 하부기관이지만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사용자 적격이 있고,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징계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에 대한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10.
0
74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961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10.
0
7418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8교섭72
택배기사들이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사용자와 택배 위·수탁계약에 따라 택배물품 배송 및 집화 용역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용자의 업무에…
2018. 10. 08.
0
7417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8교섭71
택배기사들은 형식적으로는 위·수탁 계약에 따라 독립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구축한 물류시스템에 편입되어 그 시스템이…
2018. 10. 08.
0
74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942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08.
0
741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784
근로계약관계 해지 청약의 경우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가 유효하다고 판정
2018. 10. 08.
0
741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466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며, 사업장이 폐업되어 구제이익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08.
0
74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951
동료, 상사와의 대화를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몰래 녹음하는 등의 비위행위에 따른 강등은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강등 이후 같은 행위를 1회 반복한 것을 이유로 행한 정직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08.
0
74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929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08.
0
7411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8단위12
재택위탁배달원은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고 있어 독립 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018. 10. 05.
0
7410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8교섭70
택배기사들은 형식적으로는 위수탁 계약에 따라 독립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구축한 물류시스템에 편입되어 그 시스템이 가지고…
2018. 10. 05.
0
7409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8교섭69
택배기사들은 형식적 위·수탁 계약에 따라 독립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수탁업무를 수행하지만, 실질적 업무는 사용자가 구축한 물류시스템에 편입되어 업무매뉴얼에 따라 기능적 업무를…
2018. 10. 05.
0
740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773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재계약 거절을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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