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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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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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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742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814자발적으로 퇴사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10.0
742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820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중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10.0
742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493사용자가 대기발령을 취소하여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였으므로 구제할 이익이 없고, 사용자가 행한 업무분장(근로자가 담당하던 업무 중 일부를 타 직원에게 부여)은 배치전환에 해당하는 인사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10.0
742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89직위해제 처분은 근로자들이 입은 불이익이 없어 직위해제에 대해 다툴 구제이익이 없으나,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10.0
742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486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한 사례2018. 10. 10.0
742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949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절차상의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나,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10.0
742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812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정직 1월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10.0
7420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89사용자2는 사용자1의 하부기관이지만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사용자 적격이 있고,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징계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에 대한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10.0
741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961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10.0
7418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8교섭72택배기사들이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사용자와 택배 위·수탁계약에 따라 택배물품 배송 및 집화 용역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용자의 업무에…2018. 10. 08.0
7417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8교섭71택배기사들은 형식적으로는 위·수탁 계약에 따라 독립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구축한 물류시스템에 편입되어 그 시스템이…2018. 10. 08.0
741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942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08.0
741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784근로계약관계 해지 청약의 경우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가 유효하다고 판정2018. 10. 08.0
741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466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며, 사업장이 폐업되어 구제이익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08.0
741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951동료, 상사와의 대화를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몰래 녹음하는 등의 비위행위에 따른 강등은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강등 이후 같은 행위를 1회 반복한 것을 이유로 행한 정직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08.0
741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929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08.0
7411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8단위12재택위탁배달원은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고 있어 독립 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2018. 10. 05.0
7410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8교섭70택배기사들은 형식적으로는 위수탁 계약에 따라 독립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구축한 물류시스템에 편입되어 그 시스템이 가지고…2018. 10. 05.0
7409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8교섭69택배기사들은 형식적 위·수탁 계약에 따라 독립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수탁업무를 수행하지만, 실질적 업무는 사용자가 구축한 물류시스템에 편입되어 업무매뉴얼에 따라 기능적 업무를…2018. 10. 05.0
740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773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재계약 거절을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