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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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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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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6935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530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보직변경은 부당하고, 보직변경의 부당함을 이의제기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해고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7. 12.0
693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510불공정한 채용 진행과정에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직권면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7. 12.0
693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523해외 출장 중 상사의 지시를 어기고 소란을 피운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7. 11.0
693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942피해자에 대한 성적 언동이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며, 징계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2018. 07. 11.0
693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218협력업체 대표가 있는 자리에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다수의 비위행위가 중대한 과실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7. 11.0
693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203새로운 용역업체는 기존 용역업체 소속 직원을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없으므로 사용자 적격이 없고, 기존 용역업체와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7. 11.0
692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5272018.2.28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2018. 07. 11.0
692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199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8. 07. 11.0
6927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502전부 기각 사용자가 직영점 폐점에 따라 근로자를 전보한 것은 정당한 전보이며, 전보명령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7. 11.0
6926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525기각 - 대표이사 다음의 최고 직위 관리자로서 비용 관리를 하면서 일부 비용을 편취하고,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7. 11.0
692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226업무상 횡령 등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7. 11.0
692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201근로자의 현장실습생에 대한 성희롱이 인정되지 않아 정직 2월은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7. 10.0
692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522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7. 10.0
692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932사용사업주에 대한 파견근로가 종료되었을 뿐, 근로자와 파견사업주 사이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7. 10.0
692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185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합의 과정에서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제공을 거부하며 출근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7. 10.0
6920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26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7. 10.0
6919경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8차별11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통상시급 및 이에 따른 기본급 등을 적게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하나, 촉탁계약(정년 후 재고용)에 따라 재고용 시부터 근로기간을 산정하여 근속수당을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18. 07. 09.0
6918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13근무태만 등 징계사유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를 거쳐 행한 견책처분이 양정도 적정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2018. 07. 09.0
691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164인사평가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8. 07. 09.0
691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159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여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고, 해고는 2018. 6. 1.자 당연면직의 취소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8. 07. 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