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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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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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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기관질의 제목회시일조회수
4246근로자건강보호과병원 및 의원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2008. 12. 30.0
4245고용서비스기획과노인의 취업알선을 하기 위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신고한 비영리법인의 법인 대표자가 최근 직업소개사업과는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 식품접객업을 하고 있을 때-질의 “가” : 이 경우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직업소개사업과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 영업을 하는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데 시행규칙 제11조* 요건을 갖춘 법인인 경우 무료직업개사업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 시행규칙 제11조(겸업금지업자 단체의 요건) 영 조14조제2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법인이 2개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걸친 조직을 갖춘 경우2. 해당업자의 법인가입율 및 회비 납부율이 80퍼센트이상인 경우 - 질의 “나” : 시행규칙 제11조의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할 때 시행령 제14조제2항 “직업소개사업과의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 영업을 하는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지- 질의 “다” : 해당업자의 법인가입율 및 회비납부율이 80% 이상인 경우란 무슨 뜻인지2008. 12. 29.0
4244고용서비스기획과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된 “C”라는 직업소개사업자는 A, B의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명의를 대여받아 직업소개사업 한 범죄사실로 인하여 벌금 3백만원을 구형받은 바 있으나,- “A"와 "B" 직업소개사업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을 때, "A"와 "B" 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해서 직업안정법 제36조, 같은 법 제38조 규정을 적용하여 직권으로 등록취소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나. 위 “C”업체 대표자가 "A"업체, "B"업체의 명의대여로 벌금구형을 받았지만 당해 사업장으로 한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C”업체 대표자의 다른 사업장에도 명의대여의 벌금구형을 근거로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는지 여부.2008. 12. 29.0
4243퇴직연금복지과1 년간 정년연장하는 조합원의 자격유지 여부2008. 12. 29.0
4242근로조건지도과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는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가능한지?2008. 12. 29.0
4241고용서비스기획과가. 학교법��이 「상법」상 회사인지 여부나. 대학교수로 근무한 경력을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2호의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2008. 12. 26.0
4240근로조건지도과학교급식소 개축공사로 조리보조원이 근무하지 못하게 된 기간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지2008. 12. 22.0
4239근로조건지도과약정유급휴일을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2008. 12. 17.0
4238차별개선과기획회사가 드라마제작에 필요한 보조출연자의 공급과 운영을 위탁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보조출연자를 선발하여 촬영현장에 투입하는 경우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것인지2008. 12. 15.0
4237노사관계법제과기업별 노조가 산업별 연합단체에 가입한 경우 산업별 연합단체 규약과 배치되는 기업별노조 규약의 효력2008. 12. 12.0
4236노사관계법제과기존의 근로조건보다 불리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2008. 12. 12.0
4235노사관계법제팀필수유지업무 근무 조합원이 준법투쟁에 참여할 경우 지명된 조합원과 노동조합 간부를 노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2008. 12. 10.0
4234안전보건지도과안전관리 대행기관의 인력기준 중 산업안전실무경력의 인정범위2008. 12. 10.0
4233차별개선과‘모델의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2008. 12. 09.0
4232고용서비스지원과계약직 공무원(공중보건의)의 피보험자격 여부2008. 12. 08.0
4231직업능력정책과지정직업훈련시설의 훈련직종 추가를 위한 훈련교사 요건2008. 12. 08.0
4230근로조건지도과근로자가 정�� 출근하여 작업대기를 하였음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2008. 12. 04.0
4229근로자건강보호과작업환경측정 분석업무의 타 기관 의뢰 가능 여부2008. 12. 01.0
4228노사협력정책과조직변경에 관한 사항을 협의사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2008. 11. 27.0
4227고용서비스기획과직업소개소에서 상용직을 알선하면서 구직자에게 취직할 직업에 대한 업무의 내용등 근로조건을 설명하고 구인처에는 근로조건등에 대하여 구두로 약속을 하고 근로계약서가 필요없다고 주장,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상태에서-근로도중 구인체에서 일방적해고 또는 구직자가 근로를 포기하자 구인처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소개수수료를 반환요청시 거부하자 신고하여 직업소개업무 담당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여 처벌한다고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행위가 처벌대상인지, 장부미비치로 경고를 받아야 하는지를 질의함.2008. 11.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