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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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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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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4515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63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18.0
451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30당해 연도 입사자에게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수규정세칙을 개정한 것은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7. 08. 18.0
451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97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18.0
451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90근로자와 피신청인 간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17.0
4511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40병가휴직 동안 치료를 받지 않은 것은 병가휴직을 목적 외 사용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17.0
4510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45폐업으로 인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17.0
450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367휴직을 불승인하였음에도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무단결근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휴직신청에 상당한 이유(임신)가 있어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17.0
450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00근로계약이 사용자의 사기,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유효한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의 계약만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17.0
450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43사실상 직원들의 수당을 갹출하도록 강요하여 자신의 연가보상비에 충당한 행위 등을 사유로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17.0
4506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95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17.0
4505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84근로자가 4일을 경과하여 무단결근한 점 및 동료를 폭행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점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17.0
450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81근로자가 2회 이상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하고, 휴대전화도 연락이 되지 않는 등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2017. 08. 17.0
450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43근무기간 동안 다수의 교통사고 발생으로 징계해고 한 것은 징계사유 및 양정이 적정하여 기각, 복직의사가 없다는 일관된 진술은 구제이익 없는 것으로 보아 각하한 사례2017. 08. 16.0
450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373일용직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을 지급받자마자 스스로 이직하고 다른 현장에 재취업한 경우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16.0
450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168수습 중인 근로자에게 정식채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볼 만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16.0
450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3775급인 근로자를 다른 학교로 전보시키기 위하여 6급으로 강임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로 인하여 발생된 근로자의 경제적, 정신적 생활상 불이익이 커서 강임 및 전보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16.0
4499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14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16.0
449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11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는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16.0
449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47초심유지 사용자가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를 해고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16.0
449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318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로,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