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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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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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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238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983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수습평가 결과 본채용 기준 점수에 미달하고 절차적 하자도 확인되지 않아 본채용 거부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22.0
2238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850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등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춰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22.0
2238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000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며, 근로자1의 경우 계약기간 종료 및 합의해지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2는 징계 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22.0
2238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962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당사자 간 협의절차도 거친 것으로 보여 전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19.0
2238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951기관장의 부당한 지시를 이행하여 부정 채용 결과를 초래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임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19.0
2237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53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19.0
2237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974신청인이 2회 이상의 신청이유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각하 판정한 사례2025. 09. 19.0
2237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963비행 전일 음주로 PIC로서 임무를 해태한 비위행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감급 3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19.0
2237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9592차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19.0
22375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26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19.0
2237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3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전환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19.0
2237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968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고,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19.0
22372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16근로자는 업무 총괄책임자로서 소속 직원의 업무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그에 따른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불문경고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19.0
22371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11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으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는 징계사유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는 부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19.0
22370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63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신청 이전에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19.0
2236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62방송작가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19.0
2236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948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18.0
2236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935근로자 본인의 판단하에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18.0
22366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52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절차는 정당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18.0
22365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48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구체적인 출퇴근 관리를 받지는 않았더라도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단순 노무를 제공하고 일정한 보수를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사직으로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2025. 09.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