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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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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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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322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04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어 부당한 해고에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13.0
3225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26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이에 따라 행한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는 정당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13.0
322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22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쳤으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13.0
322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19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이후 정년이 도래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12.0
322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178지시 불이행, 업무태만, 직장질서 교란 등 해고사유가 인정되고 해고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10. 12.0
322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684출근부 미기재 및 일괄 선기재, 근무시간 중 사적 용무를 본 업무태만 및 물류팀 근무규정의 집중근로시간 위반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12.0
322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676금품수수 의혹으로 통장거래 내역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고 대기발령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12.0
321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790정년이 도과한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채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12.0
3218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33근로자에게 적용한 징계사유의 대부분이 인정되고,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에서도 정당하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12.0
321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670사이버모니터링 업무의 미완료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정직 3월의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11.0
321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09사용자가 근로자의 보직임기 종료를 통보한 것은 정당한 인사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11.0
321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01높은 윤리성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국가대표 후보선수 전임지도자로서행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해임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11.0
321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03수습근로자에 대하여 근무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11.0
321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11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11.0
321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160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중 행한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을 이유로 불응한 것에 대해 더 이상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11.0
321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525정직 50일 처분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정직 90일 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10.0
321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758절도죄로 벌금형을 받는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10.0
320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674방송국 객원 PD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나, 기간을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10.0
3208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06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절차 및 징계양정이 부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징계처분이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6. 10. 10.0
320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6522건의 지시 불이행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징계위원회를 거친 강등 처분을 임의로 변경한 절차상 하자도 있어 부당징계로 판정한 사례2016. 1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