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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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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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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310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691초심 일부취소2016. 09. 13.0
3105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44사업장 로비에 모욕적 표현이 담긴 리본을 부착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징계이고,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6. 09. 13.0
310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80다수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정당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징계사유가 중대하여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9. 12.0
310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노66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홍보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9. 12.0
310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484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9. 12.0
3101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20교통약자 운전직 근로자의 미터기 조작행위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9. 12.0
3100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41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9. 09.0
309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672사용자의 출근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6. 09. 09.0
309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689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어 근로계약 갱신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9. 09.0
3097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00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9. 09.0
309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478개인목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금액이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중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9. 08.0
309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977사업이 사실상 폐업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9. 08.0
309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63「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9. 08.0
309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473사업장 내에서 행한 폭언, 폭행, 협박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과하지 않아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9. 08.0
3092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92계장 직책자로서 무단 조퇴, 근무지 이탈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양정도 적정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2016. 09. 08.0
309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458근로자가 자문노무사에게 출산휴가에 관련된 사항을 자문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16. 09. 08.0
3090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51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6. 09. 08.0
308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017금융기관 종사자로서 유류 부외거래 및 무자원 선입금 거래는 중대한 비위행위로서 징계해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9. 08.0
308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73액측정 미실시 등 8가지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9. 08.0
308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노111노동조합 위원장이 승진에서 탈락했다는 것만으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9. 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