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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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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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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88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507수습기간 중 업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채용취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20.0
288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노52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계약해지 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20.0
288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778인사평가 및 승진누락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2016. 07. 20.0
288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760근로계약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7. 20.0
2880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25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였으므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20.0
287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095근로계약서상 기간의 정함이 형식적이라 할 수 없고, 계약갱신에 대한 요건이나 관행도 없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계약해지라고 판정한 사례2016. 07. 20.0
2878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65감봉처분은 징계사유, 양정, 절차 모두가 적정하여 정당한 징계라고 볼 수 있으나, 정직처분은 징계사유, 절차는 적정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20.0
2877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67부당야간근무 배제(기각), 부당징계 중 부당 견책(기각), 부당 보직변경(각하), 부당노동행위 일부인정2016. 07. 20.0
2876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505근로자들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보수규정의 개정에 대하여 노동쟁의 조정 절차를 거쳐 파업에 참여한 행위만으로는 사용자의 명예와 위신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어 직위해제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20.0
287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775대표이사, 상사 및 동료 근로자에게 반말 또는 욕설을 하고,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나 취업규칙에 따른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7. 19.0
287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780해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7. 19.0
287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04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근무지를 5일 이상 무단이탈한 것에 대해 고용변동 신고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19.0
287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782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19.0
2871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노62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근로시간 변경,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진행 등이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2016. 07. 19.0
287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노39근로자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사용자가 승무정지처분 및 구상권 행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6. 07. 18.0
286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099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18.0
286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765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그 양정이 과다하여 징계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18.0
286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082비고정배차 명령은 인사명령으로서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도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배차변경 명령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18.0
286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757상사 및 동료에 대한 폭언, 폭행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양정과 절차 또한 부당하지 않아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18.0
286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045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