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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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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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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22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205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18.0
222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535근로자가 선불금 및 개인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하면서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6. 02. 18.0
222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200근로자의 허가 없는 타사 겸직근무, 직무를 이용한 부당이득, 여신관리 소홀, 거래처와 불투명한 금전거래 등은 징계해고 사유로 인정되고, 양정도 과하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18.0
222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195사용자의 견책 및 정직 처분이 정당한 징계로 판단하여 기각한 사례2016. 02. 18.0
2220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542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6. 02. 18.0
221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1371회의 우발적인 성희롱 행위에 대해 정직 6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18.0
2218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637해고의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18.0
221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182등기된 사내이사로서「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18.0
221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198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18.0
221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049시용기간 중의 근로자로서 잦은 결근과 업무지시 거부는 정당한 본채용 거절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18.0
221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206허위매매계약서에 의한 과다 대출 등 비위행위를 주도하여 조합에 경제적 손실을 끼친 근로자에 대한 징계면직은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2. 18.0
221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200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며, 사업장 소멸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18.0
2212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29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감봉에 해당하나 징계사유가 존재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18.0
221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186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18.0
2210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45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자의 업무가 명시되지 않아 근로자가 입사 후 사용자와 업무범위와 업무지시 이행 등과 관련한 이견은 있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수습기간 종료시점에 인사규정 등에 따라 수습직원을 평가한 후 당해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면직처분한 것은 면직 사유, 면직 절차 등에 커다란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18.0
2209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61원직복직으로 해고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으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17.0
220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172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17.0
2207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704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17.0
2206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730사용자의 복직통보로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17.0
220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180뮤지엄 관장은 사용자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자에 해당하고, 관련규정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해고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