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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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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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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10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956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02.0
210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37부당직위해제 및 부당강임 : 인정2016. 02. 02.0
2102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11근로자에 대한 해고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또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이익이 없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2016. 02. 02.0
210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154근로자가 사용자의 출근지시에 불응함으로써 스스로 근로관계 회복을 포기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02.0
2100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623근로자의 금품수수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금품수수액과 그 수수기간, 이에 대한 형사처분결과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02.0
209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078산재요양기간 중 4대 보험 상실신고만으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02.0
209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075비위행위를 저지르게 된 동기, 근로자의 평소 근무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02.0
2097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93근로자의 사직서가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거나, 사직 의사가 없는 비진의 의사표시로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2016. 02. 01.0
209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158조직개편으로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폐지되어 다른 직무로의 전환배치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2016. 02. 01.0
209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155초심유지(기각)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또는 강요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01.0
209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915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01.0
209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043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의 적용제외 사업장으로서 각하판정한 사례2016. 02. 01.0
2092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755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2. 01.0
209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952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01.0
2090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703징계처분에 있어 사유 및 절차는 정당하나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01.0
208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054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실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01.0
208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050근로자들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01.0
208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152최초 근로계약 체결 이후 2년까지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며, 초심판정일 현재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01.0
2086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453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는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01.0
208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096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계약만료로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