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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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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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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999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430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20.0
199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075기간제법 사용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20.0
199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978사용자의 채용취소 사유가 구체적이거나 합리적이라 볼 수 없고, 이력서상 이전 직장에서의 근무태도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20.0
1996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679근로자의 노선교류 종료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2016. 01. 20.0
199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970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해지 통지는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19.0
199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484대기발령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보다 업무상 필요성이 크므로 정당하고, 정직(3개월) 처분은 징계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하자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19.0
199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969근로자가 출석요구에 2회 이상 불출석하고, 연락도 전혀 되지 않아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19.0
199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962하도급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어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19.0
199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950사용자가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용자로서의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19.0
199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858근무지침 위반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정직처분은 정당하고, 그 외 보직대기 및 교육파견 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19.0
1989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91영업직원이 상습적으로 자택에 체류하면서 영업 활동을 성실히 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19.0
198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865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19.0
1987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597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고용관계의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19.0
1986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495수습기간 중에 허위 경력으로 입사한 사실이 발각되었고, 수습평가 결과 채용취소(본채용 거절) 사유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행한 수습기간 만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례2016. 01. 19.0
198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968수습기간에 잦은 지각 등 근무태도 불량은 본채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있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19.0
198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963비위행위자의 상급자로서의 관리책임 이외에 달리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근로자를 해임한 것은 그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19.0
198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759구제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례2016. 01. 18.0
1982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586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은데 반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크다고 할 것이고,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한 사실도 없어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2016. 01. 18.0
1981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744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에 해당하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18.0
198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953사직서를 작성한 점으로 볼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