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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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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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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220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672음식점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08. 27.0
2220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548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7.0
2220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671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7.0
2220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613사용자가 근로자를 업무에 배제한 행위는 해고에 해당하며, 이러한 행위는 서면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7.0
22200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53사용자의 보직해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해고등’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08. 27.0
22199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41합의해지로 근로종료2025. 08. 26.0
2219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666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 정년 규정을 적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6.0
2219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649징계양정이 과다하여 근로자에 대한 견책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6.0
2219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621관리자인 근로자가 소속 근로자의 중대한 안전수칙 위반 사항을 주도적으로 허위 보고한 사안에 대하여 사용자가 행한 정직처분은 징계의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여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5. 08. 26.0
2219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522출근지시 거부 및 재고자산 파악 미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출근지시 거부가 3회에 불과하고 징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6.0
2219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49근로자의 해고가 존재하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고 금전보상명령 결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6.0
2219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노69근로자의 옥외 광고수당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행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5. 08. 26.0
22192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54학원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근로관계는 해고로 종료되었으나, 해고에 이를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한 사례2025. 08. 26.0
22191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49근로자가 2025. 5. 31. 자로 작성하여 제출한 이 사건 사직서는 유효하여 이 사건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이 사건 사직서 제출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5.0
22190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43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5.0
2218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684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5.0
2218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90팀장에서의 팀원으로의 직책해임은 사용자의 조직개편 시행, 근로자의 리더십 평가 결과 저조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근로자는 직책해임으로 인해 직책급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것 외에 임금의 변동이 없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직책해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5.0
2218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488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5.0
2218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505사용자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퇴직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5.0
2218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558사업장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2025. 08.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