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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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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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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25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12총 근로기간이 1년 9개월이 되지 않는 등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하였다고 판정한 사례-0
125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24사용자의 전보발령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인사권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0
125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36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125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918예비기사로의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125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108피신청인 소속 보험설계사와 보험계약자 섭외에 관한 약정 체결을 진행한 신청인들은 피신청인과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0
125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199조직개편으로 인해 파트가 통합되면서 파트장의 보직을 해제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직책수당 미지급 외 특별한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보직해제는 정당한 인사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0
124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303동료기사와 다툼, 상급자에게 욕설, 학부모들의 민원 발생에 대한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이며, 정당한 징계 사유가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0
124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080사용자의 출근명령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정-0
124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380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던 중 법인이 폐업되어 구제명령이 사실상 실현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0
1246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66사용자1은 사업장 폐업으로 구제이익이 없고, 사용자2는 원청 사업장으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0
124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1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124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588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0
124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727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다툴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0
124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825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124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237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신청인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로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124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284피신청인은 주차대행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것일 뿐 주차장을 운영하는 회사에 소속되어 대리기사로 근무하는 신청인과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 사실이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0
123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334새로운 신문보급소는 기존의 신문보급소로부터 영업이 양도되거나 고용이 포괄적으로 승계된 사실이 없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0
123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112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 또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123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434각하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명시적으로 채용하였다는 근거를 확인할 수 없어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0
123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노131사용자가 2018. 1. 2.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진행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부분은 신청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취소하고, 2018. 1. 19.부터 2018. 5. 11.까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한 사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