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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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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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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09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183비위행위에 대해 훈계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경고는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109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208표면적인 징계사유와 달리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가 이루어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0
109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노69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응하는 사용자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0
109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노202합리적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면제자 원직복귀 및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전혀 부여하지 않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0
109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노102사업장이 사실상의 폐업 중에 있어 교섭요구 사실공고를 하지 않은 행위 및 2016. 12. 29. 단체교섭 거부해태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0
109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04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면서 소속 조합원들을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0
108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노256「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적법한 파업 참여에 대하여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기존 노동관행보다 연차 유급휴가일수를 적게 부여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0
1088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노90노동조합이 구제 신청한 2016. 9. 21. 이후 단체교섭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구제절차를 유지할 구제이익은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0
1087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노7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과 노동조합 간의 근로조건 등 노동관계에 대하여 지배·결정할 수 있는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0
1086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노15단체협약에 개별교섭을 인정하는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교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기각 판정한 사례-0
108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노25피신청인이 노동조합에 대응하는 사용자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0
108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노6단체협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시행할 수 있고,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관련한 신청인 노동조합의 교섭안을 수용하지 않았을 뿐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108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노39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영업부 내 게시판에 임의 게시한 홍보물을 사용자가 제거한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시설관리권의 행사로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108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노69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유지 기간 중 소수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불응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108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노36단체교섭 중임에도 단체협약 해지 통고에 따른 실효를 이유로, 그간 인정되어 왔던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원직복귀를 명령하고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전혀 부여하지 않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0
108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노99사용자가 파업 중인 노동조합원들에게 급여안내서 등을 발송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0
107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노50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영업부 내 게시판에 임의 게시한 홍보물을 제거하고 게시를 승인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시설관리권의 행사로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107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노45사용자의 행위가 소수노조 및 교섭대표노조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0
1077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노54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인을 집행부로 구성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1076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노31노동조합의 탈퇴 여부를 고용조건의 하나로 삼은 것은 불공정 고용계약에 해당하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