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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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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895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40급여 및 복지비의 지급은 노동조합법에 위배되지 않으나, 사용자가 급여 및 복지비의 지급을 중단한 것이 노동조합의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89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26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신청인적격이 있고,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급여 지급을 중단한 것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89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53사용자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 교섭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0
89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71사용자가 건설현장의 근로시간면제자 급여를 지급 중단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891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47노동조합의 요청은 단체교섭에서 의논될 사항으로 이를 거부한 것이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890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52사용자가 2023. 6. 19. 노동조합 조합원과의 면담 시 행한 발언을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사례-0
88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107일부 인정, 일부 기각-0
88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111부당노동행위 기각-0
88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95사용자가 2023. 5. 10.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같은 날짜에 연합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하고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인정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0
886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35교대노조에 근로시간면제를 우대한 행위, 교대노조 지부장에게 촉탁직이 아닌 정규직 임금을 지급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88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108이 사건 사용자가 2023. 6. 21. 단체교섭석상에 불참한 행위는 복수 노동조합 체제가 됨에 따라 정당한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구한 것일 뿐 고의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88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166단수 노동조합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0
88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64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에게 ‘배차 편의’를 제공하고,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는 ‘대전 노선의 배차’를 차별하고, 서울-군산 노선에서 ‘심야 배차 배제’를 했다는 각각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0
882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62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한 승진누락 행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0
881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74사용자들의 행위가 단체교섭 거부·해태나 지배·개입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0
88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160사용자들이 현장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노동조합의 간부들인 근로시간면제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 중단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0
87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158사용자들이 현장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노동조합의 간부들인 근로시간면제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 중단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0
87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163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중단한 것에 노동조합의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87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169사용자가 2022. 11. 21.부터 판정일 현재까지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그 외 사용자의 행위들은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0
876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10사용자가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