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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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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2212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727
사용자들 모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고, 해고 철회에도 불구하고 임금상당액을 받을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으나 사용자들의 해고의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는 등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19.
0
2212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819
구제신청의 이익이 인정되며,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는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19.
0
221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383
근로계약 관계는 사회통념상 이를 지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고, 통상해고의 절차에 따른 이 사건 해고의 절차에도 위법한 점이 없어, 사유와 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됨
2025. 08. 18.
0
2212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58
업무상 회식에서 동료근로자의 얼굴을 가격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18.
0
221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374
등기임원으로서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대가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18.
0
2211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662
근로자는 정식 채용된 수습근로자이고, 관리인 업무지시 불이행, 직무 태만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으며, 역량 부족, 관계 법령 이해도 부족 등의 사유는 업무 체계가 정립되지 않았다는 점, 근로자의 짧은 근무기간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하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8. 18.
0
2211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63
회사의 등기이사인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18.
0
221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393
학교장의 업무지시 등을 이행하지 않은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견책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18.
0
221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477
4개 징계사유 중 작업관리 위반, 업무지시 위반 등 2개 징계사유만 인정되고, 고객 서비스에 직접 악영향 고려 시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 하자도 없어 징계는 적법하며, 대기발령은 제척기간이 도과했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18.
0
2211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496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8. 18.
0
221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401
수습기간은 해약권유보부 시용기간이므로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고, 무단결근·근태불량을 사유로 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절차적 위법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18.
0
221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378
근로자의 해고사유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고 해고사유와 일시가 서면으로 통지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18.
0
221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281
근로자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고, 노동조합 활동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객관적 근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부족하여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18.
0
2211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733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18.
0
2211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182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18.
0
2210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687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크지 않고,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준수하여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18.
0
22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798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징계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18.
0
22107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785
해고가 존재하나 해고가 사유, 절차에서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5. 08. 18.
0
22106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821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 정당한 평가를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본채용을 거부하였고 그 절차 또한 적법하게 준수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18.
0
22105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818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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