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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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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212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27사용자들 모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고, 해고 철회에도 불구하고 임금상당액을 받을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으나 사용자들의 해고의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는 등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9.0
2212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19구제신청의 이익이 인정되며,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는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9.0
2212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383근로계약 관계는 사회통념상 이를 지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고, 통상해고의 절차에 따른 이 사건 해고의 절차에도 위법한 점이 없어, 사유와 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됨2025. 08. 18.0
2212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58업무상 회식에서 동료근로자의 얼굴을 가격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8.0
2212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374등기임원으로서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대가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8.0
2211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62근로자는 정식 채용된 수습근로자이고, 관리인 업무지시 불이행, 직무 태만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으며, 역량 부족, 관계 법령 이해도 부족 등의 사유는 업무 체계가 정립되지 않았다는 점, 근로자의 짧은 근무기간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하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8. 18.0
2211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3회사의 등기이사인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8.0
2211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393학교장의 업무지시 등을 이행하지 않은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견책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8.0
2211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4774개 징계사유 중 작업관리 위반, 업무지시 위반 등 2개 징계사유만 인정되고, 고객 서비스에 직접 악영향 고려 시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 하자도 없어 징계는 적법하며, 대기발령은 제척기간이 도과했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8.0
2211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496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08. 18.0
2211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401수습기간은 해약권유보부 시용기간이므로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고, 무단결근·근태불량을 사유로 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절차적 위법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8.0
2211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378근로자의 해고사유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고 해고사유와 일시가 서면으로 통지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8.0
2211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281근로자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고, 노동조합 활동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객관적 근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부족하여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8.0
2211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33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8.0
2211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82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8.0
2210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87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크지 않고,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준수하여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8.0
22108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98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징계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8.0
22107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85해고가 존재하나 해고가 사유, 절차에서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 08. 18.0
22106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21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 정당한 평가를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본채용을 거부하였고 그 절차 또한 적법하게 준수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8.0
22105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18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08.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