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146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325사업 부문 폐지에 따른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아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09.0
2146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426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09.0
2146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20당사자 근로계약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09.0
2146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307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05.0
21462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15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라고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징계시효의 도과 등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05.0
2146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434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6. 05.0
2146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428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05.0
21459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4근로자가 공정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05.0
21458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9보직해임 및 정직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05.0
2145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481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양정 및 절차도 적정하여 감봉 2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05.0
2145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25상급자의 업무지시 거부를 사유로 징계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징계처분으로 인해 승진 및 승급이 제한되는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05.0
2145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464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가장 중한 공문 위조 및 행사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의 양정은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6. 05.0
2145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21근로자가 해고일인 2024. 2. 22.로부터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2025. 4. 24.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05.0
2145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460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05.0
21452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15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당사자 사이 합의에 따라 해지된 것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05.0
21451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12신청인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2025. 06. 05.0
21450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51징계의 정당성2025. 06. 05.0
2144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301근로자가 상사를 폭행하여, 사용자가 피해자와의 분리?후속 조치를 위해 행한 대기발령 조치는 정당하고, 취업규칙에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감급 3월의 징계처분은 사유, 양정에 있어 정당하고, 절차적 하자도 없으며, 전보는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는 재심 신청 후 원 근무지로 복귀하여 전보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05.0
21448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노9법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지나 제기된 구제신청은 각하하고,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가지고 단체교섭을 고의로 거부하거나 게을리한 것으로 판단할 만한 정황이 없으므로 나머지 구제신청은 기각한 사례2025. 06. 04.0
2144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노23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게 한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