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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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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146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325
사업 부문 폐지에 따른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아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09.
0
2146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426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09.
0
2146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520
당사자 근로계약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09.
0
2146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307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05.
0
21462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15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라고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징계시효의 도과 등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05.
0
2146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434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6. 05.
0
2146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428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05.
0
21459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84
근로자가 공정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05.
0
21458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9
보직해임 및 정직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05.
0
2145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481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양정 및 절차도 적정하여 감봉 2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05.
0
2145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225
상급자의 업무지시 거부를 사유로 징계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징계처분으로 인해 승진 및 승급이 제한되는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05.
0
2145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464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가장 중한 공문 위조 및 행사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의 양정은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6. 05.
0
2145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21
근로자가 해고일인 2024. 2. 22.로부터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2025. 4. 24.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05.
0
2145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460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05.
0
2145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15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당사자 사이 합의에 따라 해지된 것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05.
0
21451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12
신청인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2025. 06. 05.
0
2145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51
징계의 정당성
2025. 06. 05.
0
2144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301
근로자가 상사를 폭행하여, 사용자가 피해자와의 분리?후속 조치를 위해 행한 대기발령 조치는 정당하고, 취업규칙에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감급 3월의 징계처분은 사유, 양정에 있어 정당하고, 절차적 하자도 없으며, 전보는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는 재심 신청 후 원 근무지로 복귀하여 전보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05.
0
2144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노9
법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지나 제기된 구제신청은 각하하고,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가지고 단체교섭을 고의로 거부하거나 게을리한 것으로 판단할 만한 정황이 없으므로 나머지 구제신청은 기각한 사례
2025. 06. 04.
0
2144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노23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게 한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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