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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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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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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142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53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2025. 06. 02.0
2142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55근로자는 장기간 병가 사용 중에도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받는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하고, 수습평가 결과 60점 미만으로 본채용 거부 사유가 존재하며, 사용자는 수습종료 통지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02.0
2142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78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02.0
2142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436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은 인정되나, 그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02.0
2142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22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30.0
2142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352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30.0
2142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204하역 노무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신청인적격이 있고, 해당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도매시장법인이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는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2025. 05. 30.0
2141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370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으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절차를 갖추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5. 30.0
2141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97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30.0
21417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99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05. 30.0
21416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62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30.0
21415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23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30.0
2141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05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05. 30.0
2141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424개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고,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30.0
2141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29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 05. 30.0
2141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400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도 적법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2025. 05. 30.0
2141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411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30.0
2140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376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30.0
2140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329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29.0
2140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83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