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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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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1326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83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절차는 정당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21.0
2132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37근로자가 지원자 박??에 대한 면접 과정에서 제척신고를 하지 않은 점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전적으로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묻기 어렵고 근로자의 평가점수가 박??의 채용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감봉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21.0
2132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80근로자가 비등기 이사로 승진한 전후로 연봉 400만원 인상 외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일일근태관리를 하고, 징계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행한 인사명령(전보)은 경영 적자를 타개하기 위한 조직통폐합의 일환으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업무상의 필요성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의 미흡만으로 인사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21.0
2132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82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합리적 사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21.0
2132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86근로자에게 이미 유리하게 결정이 난 판정 결과의 취소를 구하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은 구제이익이 없고,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촉탁직 재고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고, 사용자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21.0
21321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52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의 양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21.0
21320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20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21.0
2131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90신청인은 이 사건 협회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 업무 전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이를 총괄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21.0
2131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85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 05. 21.0
21317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97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본채용 거부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며, 본채용 거부를 통보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21.0
2131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77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고, 정규직 전환 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20.0
2131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68근로자는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에 해당되고,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20.0
2131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42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각하 판정한 사례2025. 05. 20.0
2131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7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채용여부에 관한 사용자의 확정적인 의사표시로써 채용내정의 통지가 있었다면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채용을 취소하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20.0
2131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67근로자1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나, 근로자2는 근로계약서상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20.0
21311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22전보와 전직이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며 생활상 불이익도 감수할 범위 내에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20.0
2131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65시용기간 동안 업무 피드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평가절차가 전부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조기에 시용기간을 종료한 것은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20.0
2130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33근로자들의 비위혐의 확인을 위해 특정감사 기간 동안 대기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며, 근로자들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20.0
2130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63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20.0
21307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5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및 절차가 적법2025. 05.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