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094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41최고재무관리자인 근로자가 해외법인의 부실채권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없이 재무상태를 확인하여 부실채권이 발생한바,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해외법인이 증가한 시점에 조직 변화로 해외법인에 대한 지시체계가 변경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허위보고를 하거나 미보고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도 이미 해외법인의 부실채권에 대해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8.0
20945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47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 동의하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8.0
2094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31사원1에 대한 근로자의 ‘신체접촉 행위’, ‘늦은 시간 자택 방문’, ‘필라테스 복장 사진 요구’, ‘이성 관계에 대한 발언’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비위행위 정도가 중하여 중징계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정직 1월의 징계가 사용자의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7.0
2094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52근로자는 학원 강사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7.0
20942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0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하여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3. 27.0
20941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36근로자에 대한 심문회의 출석통지서가 2회 반송되는 등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5. 03. 27.0
2094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43팀장이 다수의 팀원들을 상대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직장 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비위행위에 대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7.0
20939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38대기발령은 법률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으나, 정직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7.0
20938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40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7.0
20937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45단체협약 제17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7.0
20936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52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흠결이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5. 03. 27.0
2093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38버스 운행사원인 근로자에 대해 운행노선을 변경하는 인사명령이 있었으나 구제신청일 이후 정년에 도달한 점, 버스운행노선 변경에도 임금 등의 차액이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고, 사용자가 운행노선을 민영제에서 준공영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환직에 동의하지 않아 실시한 인사명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6.0
2093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25병원의 채용공고에는 고용형태가 ‘정규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채용공고는 모집을 위한 행위로서 근로계약 그 자체가 아니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을 3차례 체결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였음이 확인되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6.0
2093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22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사직서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6.0
2093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26기간제근로자인 경비원으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6.0
2093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732해고사실이 존재하지 않아 기각한 사례2025. 03. 26.0
2093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75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부정하게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은 부정근무 및 부정행위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장기간?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부정행위를 다른 근로자에게 전파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6.0
2092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24근로자의 저성과 및 저성과자 프로그램 이후에도 업무 기술 미개선은 사용자가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6.0
2092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28근로자들이 사용자의 겸직 승인없이 타 업무에 종사하여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경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6.0
2092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5교육 내용이 직무 교육의 성격이 강하고 노무 제공의 정도가 높은 등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시용근로관계가 성립하였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