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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092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24
절도 행위,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전상 이득을 취한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26.
0
20925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10
다수의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병가의 부정사용)가 적발되어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사용자(공사) 명예와 위신을 훼손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직위해제’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26.
0
209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666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25.
0
2092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277
근로자가 사용자와 다툼 후 출근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해고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25.
0
2092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47
주소불명으로 2회 이상 심문일정 출석통지서가 반송되는 등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2025. 03. 25.
0
209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11
근로자가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25.
0
209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846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25. 03. 25.
0
209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647
근로자는 일용근로자가 아니고, 해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25.
0
2091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129
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25.
0
2091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116
근로자가 사용자의 인수인계 등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비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25.
0
2091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722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례
2025. 03. 25.
0
2091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028
기존 용역계약의 해지로 인해 인원을 감축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고 새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로 모두 고용승계 될 수 있도록 해고회피 노력을 하였으므로 새로운 용역업체로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25.
0
2091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973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이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25.
0
209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17
근로자1에 대한 기간만료에 따른 계약종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어 정당하고, 근로자2와의 근로관계는 합의 해지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25.
0
2091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8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에 따라 근로자들을 직접고용(고용간주)하면서 근무장소 등을 변경한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25.
0
20911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2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5. 03. 25.
0
2091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03
산학협력단이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25.
0
20909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14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에게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25.
0
20908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33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25.
0
20907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24
근로자는 2회 이상의 신청취지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각하사유에 해당하고, 정직은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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