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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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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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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092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24절도 행위,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전상 이득을 취한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6.0
20925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0다수의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병가의 부정사용)가 적발되어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사용자(공사) 명예와 위신을 훼손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직위해제’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6.0
2092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666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5.0
2092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277근로자가 사용자와 다툼 후 출근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해고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5.0
2092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47주소불명으로 2회 이상 심문일정 출석통지서가 반송되는 등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2025. 03. 25.0
2092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11근로자가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5.0
2092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846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5. 03. 25.0
2091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647근로자는 일용근로자가 아니고, 해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5.0
2091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29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5.0
2091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16근로자가 사용자의 인수인계 등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비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5.0
2091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722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례2025. 03. 25.0
2091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28기존 용역계약의 해지로 인해 인원을 감축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고 새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로 모두 고용승계 될 수 있도록 해고회피 노력을 하였으므로 새로운 용역업체로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5.0
2091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73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이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5.0
2091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17근로자1에 대한 기간만료에 따른 계약종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어 정당하고, 근로자2와의 근로관계는 합의 해지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5.0
2091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8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에 따라 근로자들을 직접고용(고용간주)하면서 근무장소 등을 변경한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5.0
20911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2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2025. 03. 25.0
2091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03산학협력단이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5.0
20909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14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에게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5.0
2090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33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5.0
20907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24근로자는 2회 이상의 신청취지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각하사유에 해당하고, 정직은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