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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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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06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823
사용자가 2024. 10. 14. 문자로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볼 수 없고 이외 해고를 확인할 만한 증표가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17.
0
2060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396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17.
0
20604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77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구제신청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피신청인으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17.
0
2060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956
소속 사업장과 57타운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소속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2. 17.
0
2060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946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17.
0
2060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929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2. 17.
0
2060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817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17.
0
20599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75
징계사유 중 일부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정직에 해당하며, 징계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불이익 취급,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17.
0
2059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916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17.
0
2059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902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25. 02. 14.
0
2059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380
입사지원 이력서상 허위 학력사항 기재를 사유로 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14.
0
2059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376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14.
0
2059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776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고, 근로자가 시용근로자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로 본 사례
2025. 02. 14.
0
2059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759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팀 단가 계약 정산 요구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14.
0
2059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872
무단결근 50여 일의 징계 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수차례 출근 독촉에도 50여 일간 출근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세 차례의 징계위원회에도 출석하지 않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14.
0
2059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716
승무실 소속 기장인 근로자가 다음 비행을 위해 회사에서 제공한 호텔 객실에서 승무원과 음주하고 성희롱 등을 한 비위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비위행위의 정도, 유사 징계 사례 등을 고려하면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14.
0
2059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378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해고는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14.
0
2058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809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14.
0
2058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867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14.
0
2058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38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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