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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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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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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060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823사용자가 2024. 10. 14. 문자로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볼 수 없고 이외 해고를 확인할 만한 증표가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7.0
2060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396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7.0
2060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77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구제신청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피신청인으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7.0
2060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56소속 사업장과 57타운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소속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02. 17.0
2060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46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7.0
2060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29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02. 17.0
2060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817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7.0
20599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75징계사유 중 일부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정직에 해당하며, 징계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불이익 취급,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7.0
2059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16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7.0
2059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02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5. 02. 14.0
2059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380입사지원 이력서상 허위 학력사항 기재를 사유로 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4.0
2059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376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4.0
2059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776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고, 근로자가 시용근로자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로 본 사례2025. 02. 14.0
2059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759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팀 단가 계약 정산 요구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4.0
2059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72무단결근 50여 일의 징계 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수차례 출근 독촉에도 50여 일간 출근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세 차례의 징계위원회에도 출석하지 않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4.0
2059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716승무실 소속 기장인 근로자가 다음 비행을 위해 회사에서 제공한 호텔 객실에서 승무원과 음주하고 성희롱 등을 한 비위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비위행위의 정도, 유사 징계 사례 등을 고려하면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4.0
2059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378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해고는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4.0
2058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809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4.0
2058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67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4.0
2058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381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02.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