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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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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041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462사용자들의 사업장은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이 아닌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자1의 폐업은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사용자2에게 자재 양수도만 행해진 형식적인 위장폐업으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1. 24.0
2041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060경영상 해고 요건을 충족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1. 24.0
2041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154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24.0
2041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487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24.0
2041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152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2025. 01. 24.0
2041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473근로자의 근로계약해지 사유가 정당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24.0
2040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09텔레마케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없어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01. 24.0
2040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447근신의 징계는 사유, 양정, 절차 모두 정당하며, 구상권 청구는 노동위원회 구제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01. 24.0
20407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47근로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직장 내 성희롱 등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견책의 징계양정이 과중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인정되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어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23.0
2040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083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23.0
2040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796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23.0
2040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07사용자의 채용취소 철회의 의사표시에 원직복직의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채용취소에 정당한 사유도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1. 23.0
2040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02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근로자로서 감당해야 할 범위 내이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23.0
2040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14근로자가 민원인과 통화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대응하는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감봉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너무 커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23.0
2040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783새로운 방식으로 작업할 것을 명확히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업무지시 불이행을 사유로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23.0
20400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23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설령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급자에게 욕설과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장기간 무단결근 한 점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23.0
2039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909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1. 23.0
2039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17근로자는 해외법인장으로 해외주재원에 대한 인사, 복무, 업무지휘 등 사용자로서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5. 01. 23.0
2039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11헤어디자이너로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23.0
2039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08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