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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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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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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971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362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5.0
1971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303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통상해고로 볼 수 없으며,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11. 15.0
1971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074시용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사유 및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5.0
1971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05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받으면서 사직서를 작성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5.0
1971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83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원을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5.0
1971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74채용의 중요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사유에 따른 채용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5.0
1970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947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4. 11. 15.0
1970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263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5.0
1970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479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5.0
1970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337기간제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5.0
1970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474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5.0
1970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492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시용근로관계가 성립하였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5.0
1970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49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었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4. 11. 14.0
19702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84이 사건 해고의 구제이익은 존재하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징계양정의 적절성,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4.0
1970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460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하여 근로계약을 합의 해지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4.0
1970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94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4.0
1969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683근태불량, 업무해태 등 징계사유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해진 정직 1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4.0
1969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255회사가 사실상 폐업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내용이 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4. 11. 14.0
1969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69근로자가 종전 용역업체에 제출한 사직서가 유효하므로 새로운 용역업체인 사용자에게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4.0
1969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87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년 후 재채용 기대권은 인정되나, 재채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