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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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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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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954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316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30.0
1953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259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30.0
1953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046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고 비연고지에서 감수하여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하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30.0
1953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82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 및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30.0
1953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728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4. 10. 30.0
1953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04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30.0
1953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93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30.0
1953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155정직의 사유는 존재하나 양정이 과도하고,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정직, 해고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30.0
1953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274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10. 30.0
1953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050징계사유(업무지시 미이행과 임원에 대한 인격 모욕)가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도 적법해 정직 3월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30.0
19530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39근로자의 징계해고 처분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30.0
1952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02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30.0
1952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99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종료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며, 해고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30.0
1952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89징계해고(1차)되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해당 징계해고를 취소하고 견책으로 감경한 처분(2차)을 하였으나, 관련법에 근거하여 중앙회의 ‘조치요구’에 의해 2차 징계를 취소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30.0
19526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72근로자가 질병계를 제출하고 승인받지 않은 채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였고, 출근 독려에도 상당 기간 무대응으로 일관하여 근로자에게 근무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자진퇴사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30.0
1952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13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되며,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30.0
1952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230성실의무 위반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1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30.0
1952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04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30.0
19522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52사용자가 특정시기에 노동조합 소속에 따라 예비기사에 대한 일일배차를 달리한 행위는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과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을 비교하여 불리하게 처우한 불이익 처분이라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30.0
1952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11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