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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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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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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863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625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등으로 볼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18.0
1862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686근로자의 구제신청 전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바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18.0
18628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32최종합격 통보 등 객관적인 입증이 없어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18.0
18627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44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18.0
18626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22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취업정지 5일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18.0
18625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44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과도한 징계양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절차상 하자 역시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징계처분이라 본 사례2024. 07. 18.0
1862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27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7. 18.0
1862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6895개의 징계사유 중 법인카드 부정 사용 및 복무위반 등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된다고 보아, 이에 따른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18.0
18622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95구제이익이 없어 기각2024. 07. 18.0
1862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05구제이익은 존재하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워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17.0
1862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736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의 수차례 연락에도 응답하지 않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4. 07. 17.0
1861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71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17.0
18618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43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17.0
1861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680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17.0
1861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19사용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17.0
18615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47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하자가 존재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17.0
1861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21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참가하여 진술, 의결하는 등 징계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정직 및 해고는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17.0
1861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87근로계약기간 중 부당한 해고임이 인정되나,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원직복직 명령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17.0
1861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21해고가 존재하고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16.0
1861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07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