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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186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625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등으로 볼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18.
0
186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686
근로자의 구제신청 전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바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18.
0
18628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32
최종합격 통보 등 객관적인 입증이 없어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18.
0
18627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44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18.
0
1862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722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취업정지 5일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18.
0
1862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744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과도한 징계양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절차상 하자 역시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징계처분이라 본 사례
2024. 07. 18.
0
18624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727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4. 07. 18.
0
1862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689
5개의 징계사유 중 법인카드 부정 사용 및 복무위반 등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된다고 보아, 이에 따른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18.
0
18622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95
구제이익이 없어 기각
2024. 07. 18.
0
1862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905
구제이익은 존재하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워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17.
0
186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736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의 수차례 연락에도 응답하지 않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24. 07. 17.
0
1861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571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17.
0
18618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43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17.
0
186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680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17.
0
186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919
사용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17.
0
1861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747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하자가 존재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17.
0
18614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721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참가하여 진술, 의결하는 등 징계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정직 및 해고는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17.
0
1861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887
근로계약기간 중 부당한 해고임이 인정되나,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원직복직 명령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17.
0
186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921
해고가 존재하고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16.
0
1861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907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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