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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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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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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7682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05.0
17681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2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해고는 존재하나 서면통지가 없어 부당한 해고이고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한 사례2024. 03. 05.0
1768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05.0
17679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6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05.0
17678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05.0
17677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4근로자가, 사용자의 기망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2024. 03. 05.0
17676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5직장 내 괴롭힘 및 위계질서 문란의 징계사유는 일부만 존재하여 이를 근거로 한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05.0
17675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6당사자 적격은 사용자2에 있고 사용자2의 사업장은 상시 5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례2024. 03. 05.0
1767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7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서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징계양정도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인사규정을 위반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절차의 하자도 중대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05.0
1767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76①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에게만 지급했다는 용도미상의 금품의 지급액수 및 지급시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고, ②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단체협약서에 근거하여 모든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적용되고 있어,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3. 04.0
1767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913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는 존재하나 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04.0
1767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694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판단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2024. 03. 04.0
1767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917재택근무명령은 전직에 해당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으며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04.0
17669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69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지만 정당한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고, 정당한 징계사유 중 일부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04.0
1766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7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종료되었으므로 징계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04.0
17667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0구제신청 기한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04.0
17666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6근로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2명의 인사사고 및 물적피해를 발생시킨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04.0
17665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32차례 음주운전을 한 공공기관 종사 근로자에게 과거의 징계이력을 고려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적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04.0
1766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1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합리적인 거절 사유가 존재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04.0
1766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0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을 뿐아니라 절차상 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