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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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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764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716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에 위법이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28.0
1764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633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28.0
1764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662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직장 내 불화로 인한 업무지속 불가 등을 사유로 한 해고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28.0
1763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972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2024. 02. 28.0
17638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평소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권고사직을 요청하였기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28.0
17637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1각하(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2024. 02. 28.0
17636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7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며, 본채용 거부 사유 및 절차가 적법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2024. 02. 28.0
17635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후임자가 채용되면 그만두기로 하는 조건부 근로계약 기간 변경 주장에 정황 및 근거를 입증할 수 없어 해고에 해당하고, 그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해고사유에 대한 주장도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24. 02. 28.0
1763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967사용자가 유발한 동기의 착오에 기인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취소되어 무효이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27.0
1763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952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휴직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27.0
1763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943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27.0
1763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830허위보고ㆍ관리부실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27.0
1763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945신청인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27.0
1762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942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27.0
1762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028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27.0
1762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964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27.0
1762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975사용자의 복직명령은 진정성이 없고 사용자가 해고 사유의 정당성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2024. 02. 27.0
1762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517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2. 27.0
1762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기각(부당강등 기각)2024. 02. 27.0
1762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9근로자1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그 징계양정이 형평의 원칙에 위반되어 부당하며, 근로자2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