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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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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1764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716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에 위법이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2. 28.
0
1764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633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2. 28.
0
1764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662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직장 내 불화로 인한 업무지속 불가 등을 사유로 한 해고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2. 28.
0
1763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972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2024. 02. 28.
0
1763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8
평소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권고사직을 요청하였기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2. 28.
0
17637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1
각하(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2024. 02. 28.
0
17636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7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며, 본채용 거부 사유 및 절차가 적법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2024. 02. 28.
0
17635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9
후임자가 채용되면 그만두기로 하는 조건부 근로계약 기간 변경 주장에 정황 및 근거를 입증할 수 없어 해고에 해당하고, 그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해고사유에 대한 주장도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24. 02. 28.
0
1763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967
사용자가 유발한 동기의 착오에 기인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취소되어 무효이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2. 27.
0
1763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952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휴직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2. 27.
0
1763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943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2. 27.
0
176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830
허위보고ㆍ관리부실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2. 27.
0
1763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945
신청인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2. 27.
0
1762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942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2. 27.
0
176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4028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2. 27.
0
1762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964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2. 27.
0
1762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975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진정성이 없고 사용자가 해고 사유의 정당성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2024. 02. 27.
0
176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517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4. 02. 27.
0
17624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4
기각(부당강등 기각)
2024. 02. 27.
0
17623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9
근로자1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그 징계양정이 형평의 원칙에 위반되어 부당하며, 근로자2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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