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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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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732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289사용자 적격이 사용자1에 있고,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하여 타 회사에 면접을 본 후 타 회사에 출근하는 등 스스로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8.0
17321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799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8.0
1732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588근로자1에 대한 정직처분은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고, 근로자2에 대한 견책처분은 정당하다. 근로자1, 2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8.0
1731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306양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대하여 협의 도중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8.0
1731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71직장 내 성희롱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8.0
1731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297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8.0
1731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704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8.0
1731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529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8.0
1731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03근로자는 무기계약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해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한 사례2024. 01. 08.0
1731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800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8.0
1731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73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시용근로계약이고, 본채용 거부는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8.0
1731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29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8.0
1731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526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1. 08.0
1730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291사용자1, 2 모두 당사자적격이 있고,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8.0
1730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251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고, 인사명령도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8.0
1730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531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8.0
1730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525시용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 등을 사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8.0
17305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97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선별진료소에서 일한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24. 01. 08.0
1730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533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협의절차에 하자가 없어 휴업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8.0
1730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26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1월의 징계는 정당하며,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 정도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