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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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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707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017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11.0
1706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471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2023. 12. 11.0
17068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715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2023. 12. 11.0
1706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510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11.0
1706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164사용자가 현장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비종사 조합원인 근로시간면제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 중단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11.0
1706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523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해고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11.0
1706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612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11.0
1706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159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간부들인 근로시간면제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11.0
1706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653인사평가 결과에 따른 연봉삭감은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고, 감급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11.0
1706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532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11.0
1706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162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간부들인 근로시간면제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 중단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11.0
1705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511징계의 사유가 존재하고 그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11.0
1705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019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권고사직 제안에 대해 근로자가 수락하여 합의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11.0
1705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539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흠결이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11.0
1705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011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11.0
1705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161사용자가 현장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비종사 조합원인 근로시간면제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 중단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11.0
1705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710근로자는 사용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임받은 학원생 이송업무를 수행한 자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11.0
1705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360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11.0
1705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998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고, 강등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가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08.0
1705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500근로계약이 성립되었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