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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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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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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701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203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고, 인정되는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05.0
1700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502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05.0
1700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955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고, 해고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05.0
1700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468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강등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04.0
1700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455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고, 충분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전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04.0
1700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181근로자가 구제신청 전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04.0
1700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472무단결근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04.0
1700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931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04.0
17002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98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04.0
1700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504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04.0
1700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467폐업의 진실한 의사 없이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용자2를 설립하여 기존과 동일한 택시사업을 존속하고 있으므로 위장폐업에 해당하고, 이는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04.0
1699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207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04.0
1699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939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해고 절차도 위법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04.0
1699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929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견책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04.0
1699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938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 제기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04.0
1699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198근로자가 신청취지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04.0
1699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464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04.0
1699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180근로자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 및 사업?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해고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04.0
1699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926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04.0
1699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189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있으나,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되고, 해고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