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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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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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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677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629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를 마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07.0
1676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331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07.0
1676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631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07.0
1676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884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07.0
1676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352양도인의 위장폐업 등이 인정되지 않고, 양수도계약의 실질이 상법상 영업양수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수인인 사용자의 고용승계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07.0
1676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872이 사건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07.0
1676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567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07.0
1676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350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11. 07.0
1676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627감봉 3개월 처분은 이미 취소되어 구제의 이익이 없고 경영상 해고는 절차를 갖추지 못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07.0
1676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870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해고로 판단되고,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11. 07.0
16760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32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견책은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근로자를 징계한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07.0
16759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39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으므로 견책의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견책의 징계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07.0
1675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911근로자의 장기간 무단결근은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07.0
16757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766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07.0
1675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838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06.0
1675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613근로자의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06.0
1675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351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 정당하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고, 징계는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중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06.0
1675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853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06.0
1675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840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된 후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06.0
1675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270정직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나,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