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법인소개
기업지원
컨설팅
노동사건
교육·강의
자료
의뢰하기
검색
EN
·
日
관리자
자주 찾는 키워드
4대보험 환급
부당해고
임금체불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근로감독 대응
QUICK CONSULT
평일 09:00 – 18:00
상담 의뢰
02-6949-1227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뉴스
최신노동판례
행정해석
정책자료
하나로 자료실
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
법원 판결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
검색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16750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464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이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06.
0
1674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746
근로자의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06.
0
1674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35
근로자의 해고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해고절차에 하자가 없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06.
0
1674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680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각하 판정한 사례
2023. 11. 06.
0
1674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615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해고는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06.
0
1674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827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양정이 과다하고 절차상 하자도 있어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06.
0
1674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616
부당해고 구제기간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나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한 직원에게 해고의 권한을 위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06.
0
1674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30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당한 징계로 인정되고,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06.
0
1674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754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의 임금상당액 지급의 독자적 구제이익은 존재하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06.
0
1674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603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03.
0
1674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43
회사 차량의 개인용도 사용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그 양정이 과도하다 할 수 없고,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03.
0
1673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565
제척기간은 도과하지 않았으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감봉은 정당하며, 보직해임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03.
0
1673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76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03.
0
1673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324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03.
0
1673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601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03.
0
1673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604
근로자가 작성한 1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서는 유효하고,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고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03.
0
1673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82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감봉 및 그에 따른 전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03.
0
1673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73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03.
0
1673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762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3. 11. 03.
0
167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노110
사용자는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음
2023. 11. 03.
0
1
…
388
389
390
391
392
…
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