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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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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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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673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803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요구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로부터 비롯된 근로자의 근무태만과 무단결근 등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02.0
1672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309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02.0
1672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788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02.0
1672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726전보의 인사발령은 존재하지 않고 정직 1일의 징계는 정당하며, 기간제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02.0
1672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272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의 양정이 과하여 정직은 부당하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02.0
1672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462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02.0
1672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750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이 있는 본부장이 근로자를 해고하였고,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02.0
1672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594징계시효가 만료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02.0
1672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792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3. 11. 01.0
1672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281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01.0
1672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824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사용자에게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01.0
1671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257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징계로 인한 보직해임과 전보도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01.0
16718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80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그 양정이 과하며, 징계절차상의 하자도 존재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01.0
1671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577근로자가 작성·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합의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01.0
1671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588근로자의 연구실적 목표 미달성 등으로 재계약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고 인사위원회 소명 절차를 거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01.0
1671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149단체협약 상 규정된 신규 채용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하고, 근로자 권○○ 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감시하게 하였다는 추정만으로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01.0
1671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312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01.0
1671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305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직위해제의 사유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직위해제 기간의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직위해제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01.0
1671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293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일부를 변경, 조정한 것은 사용자로서 업무부여 권한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전직에 해당하는 인사명령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01.0
16711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582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