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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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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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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167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803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요구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로부터 비롯된 근로자의 근무태만과 무단결근 등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02.
0
1672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09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02.
0
167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788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02.
0
1672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726
전보의 인사발령은 존재하지 않고 정직 1일의 징계는 정당하며, 기간제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02.
0
1672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72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의 양정이 과하여 정직은 부당하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02.
0
167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46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02.
0
1672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750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이 있는 본부장이 근로자를 해고하였고,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02.
0
167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594
징계시효가 만료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02.
0
167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792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3. 11. 01.
0
1672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81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01.
0
167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824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사용자에게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01.
0
1671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57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징계로 인한 보직해임과 전보도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01.
0
16718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480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그 양정이 과하며, 징계절차상의 하자도 존재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01.
0
167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577
근로자가 작성·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합의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01.
0
167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588
근로자의 연구실적 목표 미달성 등으로 재계약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고 인사위원회 소명 절차를 거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01.
0
1671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노149
단체협약 상 규정된 신규 채용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하고, 근로자 권○○ 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감시하게 하였다는 추정만으로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01.
0
1671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12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01.
0
1671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05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직위해제의 사유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직위해제 기간의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직위해제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01.
0
167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293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일부를 변경, 조정한 것은 사용자로서 업무부여 권한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전직에 해당하는 인사명령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01.
0
16711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582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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