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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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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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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6690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575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30.0
16689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585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30.0
1668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221징계(해고)는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27.0
1668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737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27.0
1668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287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으로 판정한 사례2023. 10. 27.0
1668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260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으로 확인되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10. 27.0
1668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219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27.0
1668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131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 운영에 불이익한 내용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보충협약을 체결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27.0
1668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259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 회피 노력도 다하지 아니하여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이 있다는 증빙이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27.0
1668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235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한 초심판정을 유지한 사례2023. 10. 27.0
1668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535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27.0
1667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544근로자는 근로자의 의사로 근로계약 종료일 전에 퇴사하였으므로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음2023. 10. 27.0
1667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245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2023. 10. 27.0
16677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576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2023. 10. 27.0
1667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688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26.0
1667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239해고사유의 정당성과 해고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26.0
1667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11사용자에게 고용관계를 원상회복하겠다는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며, 정당한 징계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10. 26.0
1667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244징계(근신)는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26.0
16672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91고의 저속 운행, 무단 승무 불이행, 무단결근 등을 한 시내버스 운전원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2023. 10. 26.0
1667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652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