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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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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3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141
근로자에게 정년 후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촉탁직으로의 고용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며,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1.
0
165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243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고,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23. 10. 11.
0
165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538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1.
0
1652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148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사회통념상 감수범위 내에 있으며, 근로자 동의가 없었더라도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1.
0
1652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290
이 사건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1.
0
1652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170
해고가 존재하고 서면통지 절차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1.
0
1652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156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하지 않고, 징계 양정이 과하며,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됨에도 인사규정에 의한 절차만으로 징계해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1.
0
1652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559
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1.
0
1652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118
초심 취소 (초심: 인정)
2023. 10. 11.
0
16521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563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반복적으로 나타내고, 퇴사 의사를 나타낸 후 근무일에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아니하여 이를 사직의 의사로 보기 충분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1.
0
165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509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으로 판정한 사례
2023. 10. 10.
0
165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340
근로자가 구제 절차 중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0.
0
1651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146
전보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0.
0
1651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145
징계사유의 대부분이 인정되고, 징계양정에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보이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0.
0
1651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144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0.
0
1651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514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0.
0
165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노33
T/L 운송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2022. 12. 2.∼2023. 7. 17.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0.
0
1651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155
근로자가 행하는 업무의 특성상 계절적 특성이 있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0.
0
165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513
대기발령은 징계처분이 아니므로 그 이후에 이뤄진 징계처분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고, 징계는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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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1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512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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