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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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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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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653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141근로자에게 정년 후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촉탁직으로의 고용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며,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11.0
1652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243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고,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23. 10. 11.0
1652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538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11.0
1652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148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사회통념상 감수범위 내에 있으며, 근로자 동의가 없었더라도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11.0
1652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290이 사건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11.0
1652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170해고가 존재하고 서면통지 절차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11.0
1652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156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하지 않고, 징계 양정이 과하며,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됨에도 인사규정에 의한 절차만으로 징계해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11.0
1652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559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11.0
1652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118초심 취소 (초심: 인정)2023. 10. 11.0
16521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563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반복적으로 나타내고, 퇴사 의사를 나타낸 후 근무일에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아니하여 이를 사직의 의사로 보기 충분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11.0
1652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509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으로 판정한 사례2023. 10. 10.0
1651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340근로자가 구제 절차 중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10.0
1651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146전보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10.0
1651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145징계사유의 대부분이 인정되고, 징계양정에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보이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10.0
1651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144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10.0
1651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514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10.0
1651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33T/L 운송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2022. 12. 2.∼2023. 7. 17.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2023. 10. 10.0
1651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155근로자가 행하는 업무의 특성상 계절적 특성이 있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10.0
1651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513대기발령은 징계처분이 아니므로 그 이후에 이뤄진 징계처분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고, 징계는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10.0
1651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512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