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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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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645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194사용자의 근로자1에 대한 본채용 거부사유는 타당성이 인정되고, 근로자2에 대한 본채용 거부사유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으며, 본채용 거부의 절차에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27.0
1644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255근로자가 표시한 유효한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27.0
1644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249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서면으로 징계 시기와 사유를 통보하여 절차적으로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27.0
1644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235근로자가 소속 팀원의 외모를 평가하는 발언을 하였다고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없으므로 견책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27.0
1644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242근로자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 및 징계의 수위를 볼 때 유동근무명령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27.0
16445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37사직서 제출에 따른 청약의 의사표시에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가 형성되어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27.0
1644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239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3. 09. 27.0
1644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253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하여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27.0
1644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233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27.0
1644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430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27.0
1644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135근로자가 업무수행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27.0
1643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234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근로자가 감내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당사자 간 협의절차도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27.0
16438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009해고 불인정으로 기각2023. 09. 26.0
1643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425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26.0
1643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170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26.0
1643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214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26.0
1643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091해고사유가 정당하고 해고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26.0
1643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100겸직금지 위반에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는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26.0
1643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208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서 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26.0
1643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212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2023. 09.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