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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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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629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023사용자 주장하는 해고사유인 ‘근로자의 숙박비 횡령’은 구체적인 입증자료 없이 주장에 불과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3.0
1628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014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면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3.0
16288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76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3.0
1628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850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인정되는 비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3.0
1628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256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2.0
16285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69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2.0
1628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241음식점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3. 09. 12.0
1628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15해고 여부가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2.0
1628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245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는 등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2.0
16281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13해고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2.0
1628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050근로자1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고, 근로자2에게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2.0
1627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037근로자는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2.0
1627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284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2.0
1627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938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3. 09. 12.0
1627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965초심 유지 (초심: 기각)2023. 09. 11.0
1627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036사용자가 해고 권한이 있는 임원을 통해 근로자에게 해고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1.0
1627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021인사발령의 생활상 불이익 정도는 크지 않으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1.0
1627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029근로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며 사용자로부터 업무상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며,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1.0
1627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224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도 적법하여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1.0
1627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201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