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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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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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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250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467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08.
0
1624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977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07.
0
1624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012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모두 존재하고, 비위행위 정도를 보았을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07.
0
1624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141
상시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9. 07.
0
1624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013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07.
0
1624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681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양정이 과다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07.
0
1624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130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없고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도 거쳐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9. 07.
0
1624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167
근로자는 피트니스 트레이너로서 업무수행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07.
0
1624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198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대기발령은 징계처분이고, 대기발령을 취소하지 않고 동일한 사유로 행한 정직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일사부재리 원칙과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징계사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07.
0
1624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974
의료비 부정수급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06.
0
1624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976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 이유없이 기간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하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06.
0
1623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007
근로자의 비위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에 있어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9. 06.
0
1623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938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징계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06.
0
1623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997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06.
0
1623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988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06.
0
1623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132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06.
0
1623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155
사용자의 2023. 3. 24. 근로자에 대한 2023. 4. 24. 자 근로관계 종료 통지는 해고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며, 근로자에게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06.
0
1623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188
근로자들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06.
0
1623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001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의 업무 내용, 비위행위와 고의성의 정도, 사업의 특성 등을 종합하면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감봉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06.
0
162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002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고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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