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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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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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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599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66기간제 근로자로서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04.0
1598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760해고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08. 04.0
1598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37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어 정직 3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04.0
15987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769근로장소가 특정된 근로자에 대한 근무장소 변경 전보 시에 근로자와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고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부당전보라고 판정한 사례2023. 08. 04.0
1598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782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04.0
1598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59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근로자에 대한 채용 취소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03.0
1598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780채용절차 진행 중 근로자가 새롭게 제시한 연봉 제안을 사용자가 거절하여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03.0
1598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749근로자의 업무태도 관련 면담 이후 우발적인 폭행 사건으로 인해 양 당사자가 묵시적으로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03.0
1598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54사용자의 진정성 있는 복직명령으로 인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03.0
1598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775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03.0
1598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755정년이 도래하여 퇴직한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고,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정년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03.0
1597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750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03.0
1597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569근로자의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08. 03.0
15977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768구제신청의 내용이 근로자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03.0
15976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751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08. 03.0
15975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749소명기회 미부여 등 징계해고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3. 08. 03.0
1597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752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2023. 08. 03.0
1597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769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03.0
15972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36징계위원회 개최가 지연되고, 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지연되는 것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나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3. 08. 02.0
1597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463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