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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363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566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30.
0
23634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57
정직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내용과 중대성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30.
0
2363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548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며, 노무수령 거부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30.
0
2363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926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30.
0
236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922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의 주요한 내용에 관해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 채용내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30.
0
2363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81
사업자등록을 한 프리랜서 개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30.
0
236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763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절차의 중대한 하자는 없다고 보이나,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과다하게 남용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30.
0
23628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29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30.
0
236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915
해고가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경영상 해고 요건을 모두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30.
0
23626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35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고, 근로자에게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26. 01. 30.
0
2362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76
인사발령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크고 인사발령 과정에서 사용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29.
0
236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911
기각 외국인 근로자가 자진퇴사 의사를 담은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6. 01. 29.
0
236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907
근로계약 만료 이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없을 뿐더러 사직서를 제출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29.
0
236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739
사용자가 출근 명령을 하여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고,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도 모두 지급하였다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29.
0
2362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713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29.
0
236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902
성희롱, 과도한 업무 질책 행위, 사내 질서 문란 행위, 사적 목적의 법인카드 사용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29.
0
236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687
징계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29.
0
236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723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기는 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29.
0
236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692
징계사유 다수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중대성에 비추어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29.
0
2361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42
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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