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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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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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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363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66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30.0
2363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57정직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내용과 중대성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30.0
2363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48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며, 노무수령 거부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30.0
2363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926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30.0
2363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922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의 주요한 내용에 관해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 채용내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30.0
2363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81사업자등록을 한 프리랜서 개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30.0
2362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763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절차의 중대한 하자는 없다고 보이나,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과다하게 남용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30.0
23628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29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30.0
2362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915해고가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경영상 해고 요건을 모두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30.0
23626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35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고, 근로자에게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6. 01. 30.0
23625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76인사발령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크고 인사발령 과정에서 사용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9.0
2362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911기각 외국인 근로자가 자진퇴사 의사를 담은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6. 01. 29.0
2362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907근로계약 만료 이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없을 뿐더러 사직서를 제출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9.0
2362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739사용자가 출근 명령을 하여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고,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도 모두 지급하였다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9.0
2362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713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9.0
2362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902성희롱, 과도한 업무 질책 행위, 사내 질서 문란 행위, 사적 목적의 법인카드 사용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9.0
2361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687징계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9.0
2361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723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기는 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9.0
2361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692징계사유 다수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중대성에 비추어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9.0
2361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42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