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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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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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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567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189구제신청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20.0
15669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28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이며 해고가 아님2023. 06. 20.0
1566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745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20.0
15667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49해고의 입증 책임을 지는 근로자가 해고를 명시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반려하고 정상 근무를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20.0
1566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198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직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이행하여 전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20.0
1566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206‘정규직 발령을 내야 한다’라는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20.0
1566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334근로자가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20.0
1566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321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20.0
15662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518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20.0
15661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513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20.0
1566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508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19.0
1565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523근로자가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19.0
1565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105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06. 19.0
1565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526근로자의 사직서 철회가 유효함에도 사용자1이 사직서를 수리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이며, 사용자2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06. 19.0
15656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60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19.0
15655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97근로자는 원직 복직과 동시에 병가를 신청하여 2023. 7. 5.부터 병가 중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미 구제신청 목적을 달성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19.0
1565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57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의한 사직 의사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19.0
1565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016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19.0
1565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194공사업무의 완성에 따라 적법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19.0
1565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269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 통지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3. 06.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