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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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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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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561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70정년연장 거부는 재량권 남용으로 보이지 않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볼 만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13.0
1560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75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에 하자가 없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13.0
1560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25노동조합의 4차례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노동조합 가입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3호에서 금지하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13.0
15607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31근로자가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어 각하한 사례2023. 06. 13.0
15606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54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13.0
1560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001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13.0
1560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095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13.0
1560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128전부인정 판정에 대한 재심신청으로 근로자의 재심신청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13.0
15602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34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13.0
1560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252퇴직일자를 명시한 퇴직연금지급 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13.0
1560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30사용자의 분회 조합원들에 대한 차량 입·출고 지시는 전액관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해진 것으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정황이나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12.0
15599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56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12.0
1559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119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12.0
1559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934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12.0
15596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58사용자가 행한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12.0
15595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47보직해임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사용자의 불가피한 경영권 행사로 판단되어 정당하고, 징계는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12.0
1559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181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 판정을 구할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12.0
1559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79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12.0
15592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31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12.0
1559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121기존 요양대상자의 요청으로 요양업무가 종료된 후 새로운 요양대상자와 연결되지 않아 요양보호사가 요양업무를 하지 않게 되는 대기기간상태에 놓인 것으로,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