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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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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555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38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승무정지 처분과 보조기사강등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신청기간을 도과하였고, 사용자의 임금차별 지급 내지 고용노동부 시정명령 이행요구 거부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05.0
1555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67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지급한 것과 노동조합 사무직원을 직접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원조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05.0
15549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95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한 의사가 존재하지 않아 각하한 사례2023. 06. 05.0
15548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32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징계로 인한 보직해임과 전보도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05.0
15547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39사용자2의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05.0
1554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151근로자에 대한 견책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 공고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05.0
15545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51배치전환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제재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불이익에 비하여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되어 배치전환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05.0
1554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081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02.0
1554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03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 명령을 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02.0
1554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031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02.0
1554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780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02.0
15540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66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행한 것이 아닌 진급누락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3. 06. 02.0
1553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026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에 대한 혐의를 사유로 한 정직은 정당하고, 정직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02.0
1553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030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02.0
15537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05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힘들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02.0
1553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029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정직 3개월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02.0
15535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12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3. 06. 02.0
1553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040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02.0
1553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20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02.0
15532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986징계해고임에도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02.0